2018년08월08일 27번
[민법]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점유권에 기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 점유의 권리 적법추정에 관한 규정은 등기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공사착수 후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전(前)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여도 전(前)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인 현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현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정답률: 26%)
문제 해설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공사착수 후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공사착수 후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다. 점유권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사로 인한 점유방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점유방해와 동일하게 판단된다. 따라서, 공사로 인한 점유방해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소유권 침해로서의 점유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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